법률
위탁판매업자인데 도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소비기한 지난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제목 내용 그대로 위탁판매 업자로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처에 주문을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며칠전 배송된 식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였지만 그게 소비자에게 배송되었습니다. 도매처가 배송했고 제3자여서 ㅠㅠ 그런줄 몰랐네요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게 있응까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고 아이가 한입 먹었다길래 병원 가보시라고 했는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