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구매한 후 클레임이 들어와 구매자측에서 괜찮다고 말했으면 법률적으로 완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하여 구매자가 사장 및 판매한 판매원과 통화를 하여 자기도 실수인거 이해한다고 하면서 매장 내 다른 제품 몇개만 달라고 한 뒤 판매원이 원하는 제품 건내 줬으면 추후에 구매자 측이 그때는 몰랐는데 몇일 지나고 나니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참고로 통화 내역 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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