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구매한 후 클레임이 들어와 구매자측에서 괜찮다고 말했으면 법률적으로 완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하여 구매자가 사장 및 판매한 판매원과 통화를 하여 자기도 실수인거 이해한다고 하면서 매장 내 다른 제품 몇개만 달라고 한 뒤 판매원이 원하는 제품 건내 줬으면 추후에 구매자 측이 그때는 몰랐는데 몇일 지나고 나니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참고로 통화 내역 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측에서 당시 알지 못했던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그 식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그 이후의 보상 처리 등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