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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박벌134
충실한호박벌13421.04.14

실무경력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물류쪽 자격증 중에 실무경력 가점주는 자격증 없을까요? 유사계열을 전공해야하지만 4대제 졸 이후 해당업무를 몇년이상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던지 궁금해요 이번해에 자격증 도전하려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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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물류 관련 자격증들은 대부분 응시자격이 딱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역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실무사/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습니다.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의 경우 무역 전반적인 규범, 결제, 영어, 계약 등의 내용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에 초점을, 보세사의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상기 내용을 모두 커버하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ATA - Cargo Introductory Course나 IATA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Category 자격도 있습니다.

    다만, CPSM 자격증은 ISM(미국공급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 구매, 공급관리 자격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학사기준으로 유관 경력 3년이 요구되므로 실무경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 관련 자격증 중에서 유통관리사 1급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쪽 자격증의 경우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보세사 등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은 응시에 제한이 따로 없는데, 유통관리사 1급의 경우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능력을 갖춘 자가 응시를 할 수 있고 일정 실무경력이 요구됩니다.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따라서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2급 시험을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