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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극락조167

불같은극락조167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강동구에 34평 제명의로 1채있고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시골주택을 남편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라면 원칙적으로는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세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골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가구 일주택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 수 판단은 명의가 아니라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세대로 보며,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니고, 일정 면적과 사용 형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 대응 전략
      안동 소재 주택의 위치, 건물 규모, 실제 이용 목적과 빈도, 취득 경위 등을 기준으로 주택 수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향후 양도나 세금 문제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부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 세무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보유 단계에서도 향후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의 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