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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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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모든 사건마다 다 하게 되는건가요?

재판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는 것 같은데요

재판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판을 꼭 해야하는 사건이 따로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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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재판"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하고 가압류, 약식명령 등 서면심사만으로도 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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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재판 여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소 여부,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검찰의 판단, 당사자의 의사, 법률에 따른 의무 등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중범죄나 복잡한 사건은 대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리며, 일부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재판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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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필요한 사건은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도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간단한 신청 등은 당사자 출석 없이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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