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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
상가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그대로고 임대면적이 늘어나고 월세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 등기도 다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기도 다시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월세만 증액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유지하신다고 해도 크게 불리하실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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