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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긴꼬리47
의젓한긴꼬리47

건설업 시공사가 갑질에 못이겨 퇴사

건설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시공사 직원에 언어폭력 및 갑질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관련 처벌법이 있는지요

3개월을 시달리다 저보고 그만두라고 소리소리 지르던데

많은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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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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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 즉 언어폭력과 갑질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