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연인관계중생겼던일을 돈을요구하며 공공사이트에신상공개가능한가?
21년도7월 11월 23년 3월경 연인관계중 생긴일이 남자쪽이 행한행동등에 범죄라고( 성폭행 주취폭행 강금..) . 이라고 공공중고거래사이트에 사연제보자를찾는다는명목으로 실명 나이 주소 직장이름 을 사실 기재를하고 내용을올린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이트쪽에 요청해서 글을 내린상황이지만 고소한다는말과 돈을요구하는상황 입니다 . 아무런 결과나 해결내용이나오지않은상황인데 이런실명주소직장나이공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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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 사이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신상을 모두 공개하였다면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이트에 올린 내용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있고, 상대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주소, 직장을 공개하는 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