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연속 재계약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25일부터~5/24일까지 6개월 계약을하고
5/26일부터~11/25일까지 6개월 재계약을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6개월단위로 끊어서 계약했고 5/24일과5/26일사이 이틀의 텀이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없다고하는데 업체측의 말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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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25일부터~5/24일까지 6개월 계약을하고
5/26일부터~11/25일까지 6개월 재계약을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6개월단위로 끊어서 계약했고 5/24일과5/26일사이 이틀의 텀이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없다고하는데 업체측의 말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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