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연속 재계약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25일부터~5/24일까지 6개월 계약을하고
5/26일부터~11/25일까지 6개월 재계약을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6개월단위로 끊어서 계약했고 5/24일과5/26일사이 이틀의 텀이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없다고하는데 업체측의 말이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틀의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매우 짧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