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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혁신적인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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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계약직알바 고용보험 미기재일시

6년4개월 일을 하고 6월30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근데 지원한 곳이 2개월계약직알바입니다! 고용보험은 안적혀있는데 보통 고용보험이 해당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일을 하게되는진 모르지만 아주 만약에 8월에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시 이전직장 180일 고용보험일수를 포함시키지 못하는걸까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계약직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몀 퇴사하고도 몇개월을 유예기간으로 주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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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개월 계약직이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산정하는바, 이와 같은 산정에 지장이 없도록 재취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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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는 회사들도 많으니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알바 퇴사가 되겠죠)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면 되므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5-6개월 이상 쉬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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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2. 바로 일할 필요 없습니다. 8월에 하셔도 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후에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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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8월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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