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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뚠뚠개미
뚠뚠개미

기부금 조정명세(필요경비) 수정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도 개인 소득세 기부금 조정명세(세액공제) -> (필요경비)로 수정 해야 합니다

손익에 기부금 반영 안 하고 세액공제로 해서 들어갔어요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2. 기부금 세액공제 삭제 후 필요경비로 재입력 하기

그냥 이렇게 수정 해주면 될까요?

  1. 가산세는 어떤 걸 적용해야 할까요?

  2. 소득세 신고서에서 특별세액공제를 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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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경비로 바꾸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경비에만 반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만 계상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외에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도초과등으로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