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조정명세(필요경비) 수정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도 개인 소득세 기부금 조정명세(세액공제) -> (필요경비)로 수정 해야 합니다
손익에 기부금 반영 안 하고 세액공제로 해서 들어갔어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세액공제 삭제 후 필요경비로 재입력 하기
그냥 이렇게 수정 해주면 될까요?
가산세는 어떤 걸 적용해야 할까요?
소득세 신고서에서 특별세액공제를 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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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경비로 바꾸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경비에만 반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만 계상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외에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도초과등으로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