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배째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20살 때 채무자가 급한 상황인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 발여달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출 받은 일로부터 저번 달까지 이자를 내주다 본인이 감당이 안되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올해 안으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제가 온갖 이자와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당장 수입도 적고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돈도 없는데 그냥 신고만으로도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채무자 부모님께서는 채무자와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만나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본인들은 돈을 다 줄 수 없다며 저 중 600을줄테니 이자랑 나머지는 제가 명의를 빌려준 값이니 알아서 갚아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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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더는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를 그 이후에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므로 가능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