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매출규모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혹은 직접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기별(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등을 따져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12월)으로하여 매출과 매입세액 등을 따져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매입세액이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실 이유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사업개시연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의 수입금액(즉 매출)에서는 통상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 이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지급 후 환급이나 기장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득실 관계를 수치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