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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물수제비1539
열심히 미국 주식을 굴려서 수익을 냈는데 내년 5월에 내야 할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깝기만합니다.
수수료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주식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텐데요. 다들 연말에 손익을 통산하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신만의 세테크 노하우나 증권사 이벤트 활용 팁이 있으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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