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절세방법이
미국주식을 양도해 수익이 발생했는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현재 손실인 주식을 지금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게 좋은지 아니면 연말에 손실주식을 매도하는게 좋은지요
그리고 손실주식매도시 당일보다 그 다음날 매도가 더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강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01.01.~12.31.까지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니, 양도만 동일한 과세기간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자유롭게 익절하셔도 되고 손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