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보유중인데 양도소득세 낮추려면 어떻게하나요
미국주식 보유중인데 양도소득세 낮추려면 어떻게하나요? 연말에 팔았다가 재매수하고 이렇게 해야되나요? 좋은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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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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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팔고자하는 의도가 없으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도 후 재매수 하여 실현손익을 낮추면 질문자님 의도대로 장기보유 의도 종목 그대로 보유 +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팔거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매수하는 것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