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개월 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마다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한번도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네요 다른조는 서로한장씩 나눴다는데 이거 신고해도될까요? 저희조는 5명전부 매번 못받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