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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환영받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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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임금 지불 관련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쓴 사람이 없다며 꼭 써야 하냐 해서 법에 어긋나는 거니 쓰는 게 맞지 않냐,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고 월급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계약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근로자인 저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해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드렸고, 확인하셨고 서명을 완료하여 서로 한 통씩 나눠가졌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했던 대화는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이 근로자가 본인이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총 월급을 계산 후 지급을 요청하면 다음날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요청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대구인데,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및 4대보험을 얼마나 제외하고 요청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 4월 21일에 면접을 보고 다음날인 22일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4일부터 출근했는데, 첫 출근 당일날 정확한 계약 기간 및 급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 경리 담당자도 없고, 세무사 연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를 근로자가 계산하여 요청하여 받을 때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될텐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3. 4대보험 및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저는 1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제가 처음 작성하는 거라는데 이 부분(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5. 1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6. 야근 및 휴일에 근무 시, 연장수당 적용도 안 해주며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준다는데 제가 야근을 하지 않고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7. 최저임금 기준(월 2,096,270원)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하면 얼마를 지급받나요?(대구 달서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네 나중에 분쟁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2. 네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근로기준법 제54종 위반입니다

    5. 아니오 가능합니다

    6. 19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