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주차알바를 하는 학생인대요 일하던도중 고객과 오해가생겨 빰따귀를 맞엇읍니다 같이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초지종 듣고 가해자와 말이 안통해 신고를 하게돼엇읍니다 경찰도 출동하고 진단서 2주 끊어서 제출한상태인대 어떻게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될뿐 유죄판결 확정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고소하신 형사 절차 중간에 형사 합의로 피해 관련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폭행치상죄가 되는 것으로서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포함되겠지만,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뺨을 맞고 단순히 부은 정도라면 단순 폭행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든,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니 피해자조사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