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과 결혼하는 방법

2021. 06. 21. 17:52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결혼식에는 크게 뜻이 없어서 혼인신고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걸리는 시간을 좀 알고싶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일을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일하는 것을 오래 시간을 비워둘슈 없어서요.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상 불법 체류자와 혼인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와 혼인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중인 배우자를 자진출국 시켜야 합니다. 자진출국 후 각국의 결혼절차를 거쳐 양국에 혼인신고하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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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인 경우 국내에서는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이 안되며, 출국을 하시어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임신, 출산 기타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 후, 국내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과 혼인신고를 필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2021. 06.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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