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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신감넘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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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24.6.25 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본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금일 본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6/16 ~ 6/25일한 근무일의 대한 급여가 다음달 7/25에 지급되므로

그 후에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드려서, 확인해보니 a라는 회사에서 급여에 대한 통계(?)를 본 회사에 22~23일에 전달이되고

2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빨리 이직확인서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상실 신고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언제 지급되든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급여지급일이 나중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