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24.6.25 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본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금일 본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6/16 ~ 6/25일한 근무일의 대한 급여가 다음달 7/25에 지급되므로
그 후에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드려서, 확인해보니 a라는 회사에서 급여에 대한 통계(?)를 본 회사에 22~23일에 전달이되고
2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빨리 이직확인서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상실 신고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언제 지급되든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급여지급일이 나중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