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해지 천장에 쥐가 살아요...
안녕하세여. 혹시 천장에 쥐가 사는데 한두마리가 아닌거같습니다. 똥오줌 냄새 심하기도 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집주인이 안잡아주면 전세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하게 되면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2년 계약이고 계약 1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1년동안 월세로도 내고 제가 세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기간중에 주거에 큰 불편을 주는 사항은 수리,개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첫 계약기간내 중도 해지는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인의 부담이 관례이나 원칙은 따로 없어서 협의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윌세로 천차 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차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