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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단호한감자전

그럭저럭단호한감자전

단기알바했는데 빨간날 수당(?) ,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16 (월) 18:00-24:30

2/17 (화) 18:00-24:30

총 2일 13시간 근무예정이고

시급은 10,500원입니다

설날이라 빨간날 수당(?)이랑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단기알바라 못받는건지 햇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00~24:30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2일 단기 근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만 단기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대(22시 - 06시 사이)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