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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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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그래픽카드 판매 가능한가요?

전파법 인증되어있고 150불 이상이라 관세도 낸다면 재판매하고 부가세 소득세등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단 개인통관코드를 쓴것뿐인데 이 경우 재판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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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통관 후 재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미등록사업자에 따른 세무조사, 세금 추징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부가세 및 전파인증까지 모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은 세관에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품을 판매할 때 개인이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따라서 매출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국내 세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거쳐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 및 요건확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요건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해야 하며,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준수하고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150불 이하의 경우 전자기기 1대까지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150불이 초과하였고 정식 수입 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어떠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에 재판매해도 무방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수입요건 품목의 경우 반입후 1년 동안은 재판매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판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전파법 인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판매자가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기에 면제인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물품은 판매목적으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중고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