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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계속 안 좋더니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월급이 제때 안 나왔는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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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둘 수 있다면 이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2. 사업주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미리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한다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미지급 발생시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에 제때 안나오면 빨리 이직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사이 2달 이상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익명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채불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다면, 다니시면서 다른 회사 면접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