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계속 안 좋더니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월급이 제때 안 나왔는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둘 수 있다면 이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주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미리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한다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미지급 발생시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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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에 제때 안나오면 빨리 이직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사이 2달 이상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익명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채불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다면, 다니시면서 다른 회사 면접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