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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낙천적인진돗개
홈택스에서 매월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해서 입력하고 있는데요,
티페이라는 업체는 매월 홈택스에 제공이 되질 않아
카드단말기 회사 자료를 받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에 조회하면 보이는데
3개월에 한번씩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해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설업체 pg사 등은 일정기간 발생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매월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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