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전매제한 3년 등기 안치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도시 분양을 받았는데
상한제 지역이라 의무주거기간은 없지만 전매는 3년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요.
등기치면 취등록세도 내야 해서 부담스러운데 입주시점에 등기안치고 매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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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내에 전매를 하는 경우 세법상 분양권 전매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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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등기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로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소득세법 역시 77%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 3년 이내에는 해당 분양권은 양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 이후에나 등기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