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 소모품 분개 질문입니다~
9.1사무용품 550,000외상구입(차산처리)
12.31 사무용품 미사용액 100,000계상하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시>
(차변)사무용품 550,000원 (대변)보통예금 550,000원
<사무용품 사용시>
(차변)사무용품비 450,000원 (대변)사무용품 45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31일 회계처리
(차) 소모품비용 450,000 / (대) 소모품(자산) 450,000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 비품 550,000원 / 예금 550,000원
12/31 소모품비 450,000원 / 비품 45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