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이물질에 대해 1339나 배달앱 업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제)에서 조사를 하여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 사실 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견된 이물질과 업체의 과실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 부터 영업 정지 처분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