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어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네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코로나 운운하면서 다짜고짜 보건소에 알리겠다네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보건소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건소에서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 등은 보건소측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라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여 보건소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생에 대해서 일부 경고 등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바로 심각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인정된다면 비위생적 판매, 가공, 운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이물질에 대해 1339나 배달앱 업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제)에서 조사를 하여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 사실 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견된 이물질과 업체의 과실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 부터 영업 정지 처분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