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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1.27

식품위생 관련법령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배달대행사를 통해 음식을 시켰는데 머리카락이 나와서 환불관련 질문사항을 배달대행사에 문의했는데 위생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식약처에 신고를 안내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신고를 안하거나 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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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나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거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신고 안내의무는 배달대행사에게 있는 것이고,

    피해를 입으신 본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의무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