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 상하차 일급 세금포함?
제가 2005년생이고 생일이 지난 상태여서 지원이 가능해서 여러 부가적인 내용을 보다가 제시된 일급에 세금부가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156,780(세전))
근데 저는 아직 세금 내는 나이가 아닌데 저도 포함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세금을 떼간다고 하면 얼마나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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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나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연령과 관계가 없으며,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뜯길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뜯기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