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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활기가넘치는돈나무

때론활기가넘치는돈나무

이제 갓 스물되는 07, 알바하려는데 연말정산 시 세금무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물되는 07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며 알바를 해보려는데 소득이

연 500만원 넘어가면 아버지 명의로 들어가던

보험료 및 세금?이 연말정산 시 아버지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분리되어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데

이에대해 정확히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이 이유때문에 부모님께서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및 기타 여러 공제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아르바이트도 좋은 경험이 되고 돈의 소중함도 알 수 있기에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니 부모님과 상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