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총 2년 근무를 했고, 아직 퇴사전입니다

주 2일씩, 휴게시간제외 14시간 근무를하고. 한달중 마지막주에는 4일 근무를 해서 마지막주는 28시간 근무

합니다

변경되는 경우는 1년에 두세번 정도이구요(명절, 휴가철에는 주에 5일근무) 큰 의미가 없을거같고.

주2일 마지막주4일해서 2+2+2+4 해서 10일 총 근로시간은 14+14+14+28 해서 70시간입니다

주에 15시간을 거의 넘지 않지만 한달 평균 근로시간 70시간이라 70÷4를 하면 1주 평균 17.5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이럴경유 퇴직금 지금요건에 충족하는지요

어떤분은 4일 일한 주가 총 52주가 넘어야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하기도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것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14시간(주 2일, 휴게시간 제외 1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

    또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였을 때 52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판단 기준으로 토대로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므로(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재직기간 - 4주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365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1년 이상 근속기간과 함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은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52주)를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단순히 총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타깝지만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조항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