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부의 건물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거주중입니다.
최근 주민센터에서 서류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직원분이 직계혈족간 무상임대차는 인정이 안된다
사용대차확인서를 봐야한다는 등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답변을 주시던데
직원분의 착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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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법적으로 보았을때 사용대차나 무상임대나 그 효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