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처리에 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10시부터02시까지 촬영을하다가 과로로인하여 퇴근하는길에 졸음운전 교통사고가나서 폐차를하게됐습니다 저를 고용한 팀에서는 개인과실이니 배상을 불가하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또한 저를 촬영팀으로 부른곳에서는 촬영장 도착시간 08:30 촬영 종료시간 00:30을 기준으로 14:30부터 3시간의 휴식시간 그리고 2시간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했다고 하고 일정표를 이미 공지하였다고 주장하는중입니나.
연출팀의 의견은:본 건은 회사와는 무관한 작업물이라, 산재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한, 앤드타임을 사전에 02:35로 고지 드렸고 00:50 경에 일찍 마무리하였습니다.
헬퍼로 와주신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장비 파손비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장비파손비 58만원을 제외하고 차량파손비용 1600만원에대해서는 졸음운전은 개인과실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어느정도 배상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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