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작성합니다 도와주세요

10시부터02시까지 촬영을하다가 과로로인하여 퇴근하는길에 졸음운전 교통사고가나서 폐차를하게됐습니다 저를 고용한 팀에서는 개인과실이니 배상을 불가하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또한 저를 촬영팀으로 부른곳에서는 촬영장 도착시간 08:30 촬영 종료시간 00:30을 기준으로 14:30부터 3시간의 휴식시간 그리고 2시간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했다고 하고 일정표를 이미 공지하였다고 주장하는중입니나.

연출팀의 의견은:본 건은 회사와는 무관한 작업물이라, 산재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한, 앤드타임을 사전에 02:35로 고지 드렸고 00:50 경에 일찍 마무리하였습니다.

헬퍼로 와주신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장비 파손비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장비파손비 58만원을 제외하고 차량파손비용 1600만원에대해서는 졸음운전은 개인과실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어느정도 배상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장시간 촬영으로 인한 과로와 졸음운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또는 사용업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중요한 쟁점입니다.

    2.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산재 가능한지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차량 수리비(폐차비) 1,600만 원을 바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과로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회사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