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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달계약으로 이제 곧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날 출근길 교통사고로 직장에 연락해 교통사고가 나서 검사를 받고 바로 복귀하겠다고 전달하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한 뒤, 직속 상사께서 연락이 오시면서 오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당일에 오후 업무를 하고, 상사에게 미리 다음날에 검사할게 남아 있어서 그런데 오후에 다녀와도 되냐?라고 여쭤보니, 그럼 근무 안한 만큼해서 주말에도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재여부는 한달계약이라서 해주지않는다고 하셨고, 병가 또한 못해준다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며, 다음날 오후에 검사를 마저 받고 오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근무를 하기위해 출근했더니 상사분께서 부르시면서 사직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면담을 통해 내부적인 사정으로 계약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계속 일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시길래 계속 일하고 싶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지금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니, 그럼 이렇게 된거 그냥 전날까지 일한걸로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셧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사직서를 들이미시는 상사분의 압박에 의해 어쩔수없이 작성하게 되었고, 상사분께서 말하신대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로 작성하고 퇴사 처리하겠다고 하시면서 병원 잘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한, 산재처리도 어려운 부분인지 같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계약 종료 처분이면 해고가 될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계약과 무관하게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사직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다만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하였더라도 재직 중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을 입증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