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퇴사관련하여 질문할게 았어서 작성합니다.

최근 차 대 차 사고가 있었고 과실은 상대7 저3으로 상대가 가해차주입니다.

상대측은 본인들이 피해자다 우기는 상황인데 경찰에 사고 접수후 경찰측에서는 제가 피해자인것이 명백한 상황이라 상대측에 법칙금 부과하려는데 상대측에서 경찰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고 연락되는대로 법칙금 부과하고 종결처리 한다고 합니다.

보험은 제가 운전중이던 차량이 회사차라 회사가 계약한 보험사에서 진행중이고 상대측 보험사 통해 입원 치료비 청구하여 치료받았고 합의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치료 후 합의금 받는 것을 계속 늦워서 보험쪽도 종결처리가 늦어지면 종결처리될때가지는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재직중이지 상태인데 보험 종결이 안되어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보험, 경찰 둘다 종결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능한 빠르게 퇴사를 희망하는데 재수없게 사고가 나서 퇴사는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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