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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졸음운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로,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퇴근 길에 너무 피곤하여 잠시 졸았는데,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미처 못보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바로 119 부르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1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보험접수는 하셨을 것이고, 현재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가 날 경우 경찰은 사망사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족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여 조속히 형사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불 무단횡단 사고이나 보행자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유족측과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사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형사 부분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였다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여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유족 측과 형사 합의를 보아 최대한 형사 처벌을 경감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운이 없었군요

    피해자도 그렇구요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귀하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족을 만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백배사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에 대한 조건이나 이유를 대면 안되고 무조건 사죄를 표해야합니다.


    그런 후 다음 상황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대면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