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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앵무새259
뽀얀앵무새25921.08.05

문중산 증여가 돼 있는거 돌려줘야 하나요?

집안 오빠라고 갑자기 전화가왔어요. 평소 왕래가 없었는데,

오래전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문중땅들이 집안 어른 5 명 앞으로 해놓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다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20년이 다되어가는데 ㅠㅠ요즘 개발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돌던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아무튼 전화온 목적은 아버지 지분이 자식들에게 넘어와 있어 그러니 문중의 한 사람 명의로 이번에 옮긴다고 인감 한통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왜 지분을 무상으로 줘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땐 문중일 돌보시느라 가정은 늘 뒷전이실 만큼 바쁘셨어요.하지만 돌아가신뒤엔 저희는 문중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문중에서 저희와 다른 한분 가족들에게 문중으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해 보내왔어요 .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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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중재산을 명의신탁해놓은 것이라면 문중명의로 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신탁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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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송달 받으신 경우라면 해당 소장 내용을 파악하여 청구취지와 원인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중에 명의신탁이 된 것인지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살펴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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