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산 증여가 돼 있는거 돌려줘야 하나요?
집안 오빠라고 갑자기 전화가왔어요. 평소 왕래가 없었는데,
오래전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문중땅들이 집안 어른 5 명 앞으로 해놓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다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20년이 다되어가는데 ㅠㅠ요즘 개발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돌던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아무튼 전화온 목적은 아버지 지분이 자식들에게 넘어와 있어 그러니 문중의 한 사람 명의로 이번에 옮긴다고 인감 한통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왜 지분을 무상으로 줘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땐 문중일 돌보시느라 가정은 늘 뒷전이실 만큼 바쁘셨어요.하지만 돌아가신뒤엔 저희는 문중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문중에서 저희와 다른 한분 가족들에게 문중으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해 보내왔어요 .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중재산을 명의신탁해놓은 것이라면 문중명의로 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신탁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소장을 송달 받으신 경우라면 해당 소장 내용을 파악하여 청구취지와 원인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중에 명의신탁이 된 것인지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살펴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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