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철거한 에어컨 배관 방치, 제가 자비로 철거 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

• 저는 임차인이며, 임대인이 실거주하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예정입니다.

•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 청소를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사용하던 에어컨을 철거하면서 에어컨 배관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임대인 측에 배관 처리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처리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해당 에어컨을 사용한 적이 없고,기 설치된 배관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추후 제가 별도로 에어컨을 신규 설치할 계획은 있으나, 그때는 배관도 새로 시공할 예정이라 현재 방치된 배관은 저에게 재사용 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물 상태입니다.

• 입주 청소 당시 사진은 모두 촬영해서 중개사에게 공유해 둔 상태이며, 요청 및 거부 내역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거부할 경우, 제가 직접 업체를 불러 배관을 철거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임대인 소유였던 에어컨을 임대인이 스스로 철거하면서 남긴 배관을, 그 처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민법 제623조 관련하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후 자비로 배관을 철거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 어떤 증거(사진, 견적서, 통보 문자 등)를 준비해야 나중에 비용 청구 시 유리한가요?

3.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 외에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배관은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과 비용을 통지하시고 임의로 철거하신 후에 비용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내용증명까지 보내 주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경위와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가능하시지만 소액심판청구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