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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훌륭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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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했는데 추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규 상 퇴직 통보를 30일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2월 1일자로 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괘씸하다고 명절 수당 상여금을 주고 싶지 않으니 1월 24일까지 근무해라,

아니면 내규 따라 2월 17일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측에서 퇴사 일정을 정해주는건 해고라고 생각되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또한, 2월 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측에서 원하는 2월 17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준비 해야할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가 생길지,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정도 드는지, 사측에서 패소하면 근로자 변호사 비용 다시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연봉 안에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안주고 싶으니 퇴사하라고 하는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 기간 중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겨우, 본인의 동의 및 회사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절 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는건 계약서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명절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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