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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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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고조부 토지명의 이전방법

돌아가신 고조부 명의의 토지대장이있습니다.(묘자리)

현재 등기는 없는상태이구요, 재산세는 제가 내고있습니다.

장손인 제명의로 돌리려고하는데.. 고조부 후손들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조부 후속들이 어디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조치법 기간에 처리하려고하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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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의 경우 전원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연락이 불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속행하거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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