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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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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방보여 줄때 질문요?

집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방보여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초에 집계약만료가 되어서 시기상 만료 3개월이
되기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해서 5분도채 되지 않은채 부동산에서 12월부터 집을 보여줘야한다는식으로 다짜고짜 밀어 붙이기
식 입니다.

1.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년 2월초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예의상 1월쯤에 보여주는걸로 해야하는데 제가 주로 재택근무가 많고 프라이버시상 12월에는 개인적으로 바쁩니다.
12월에 부동산에 전화와도 무시하는게 맞을까요

2.부동산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집주인이 저에게
주는 불이익이나 이상한 조치가 있을까요?

그외에도 저에게 유리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전에 본가로 들어가니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기전에는 절때 전입신고 안 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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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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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만기까지 부동산에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만기때 보증금을 안돌려줘야 하는것도 아니구요.

    다만, 부동산도 하는일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다보니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집이 나가지 않겠지요.

    또한 부동산에서도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집을 아무래도 자주가게 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못구해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지만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의무사항을 지키며 사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2월초 나가시는거면 지금쯤 부터는 손님을 붙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구하는 분들도 2~3개월 전부터 알아보기 시작하시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만료 전이고 집을 보여주는것은 임대인과 원할하게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택근무가 많으신 편이면 일정 시간이후로 보러 오라고 한다거나 주말등을 이용하여 집을 보러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엄연히 계약한 사람이고 후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제공해야 보증금등을 받기 원할 할 수 있으나 개인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서 까지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할하게 협의 되야 겠지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시는게 낫습니다. 거의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없는사이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부셔지면 책임묻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서로 잘 배려하면서 지내야 좋겠죠?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사항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님께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님께 보증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을 못 구해서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님께서도 손해 이니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게

    서로에게 이익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요구로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는 새로움 임차인이 들어오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되어야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를 하지않아 계약이 안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