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사 검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가 이사을 하였고 휴대폰 바꾸면서 폰 번호도 바꿨는데요. 별 생각 없이 타고 다니다가자동차 검사기간이 1년이 지난걸 알았는데 검사 받으면 별 문제는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1년 지났으면 지난 만큼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15일까지는 점차 증가하지만,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증액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이유는 일단 전화도 못받았고 타고다니면서 별이상 없었잔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중고차는 자주 검사 받는게 질문자님 안전에 더 좋으니 자동차 검사 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