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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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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받는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 여러 사고로 인해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격이 매겨진 것은 몰라도 기간에 대한 영업 손실은 산정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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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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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휴업손해는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주로 과거의 영업실적, 동종 업계의 평균 수익률,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일 평균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최근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영업 자료를 참고하며, 계절적 요인이나 특수한 상황 등도 고려합니다. 그 다음 산출된 일일 평균 수익에 영업을 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총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비용(임대료, 직원 급여 등)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비용은 계속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동비용(원재료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영업중단의 경우, 미래의 예상 수익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업종의 특성, 시장 동향,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청구 시 영업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장부, 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영업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을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여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