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설정하려고 하는데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를 등록하려고하는데
임대인주소가 계약서상 주소와 달라서요
계약서상주소 1번 (잘못된 주소)
등기부등본 주소 2번
주민등록상초본 주소 3번 (23년 1월에 옮겼더라고요)
이번 23년 7월 14일에 법이 계정되어
계약서상주소로 써도 보정명령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는거 일까요?
임대인 주소가
1번은 103동 3501호 계약서상 주소입니다
2번은 102동 3501호로 등기부등본 최신 1달전에 뗘본거 입니다
3번은 아예 다른 곳입니다 23년 1월에 이동했더라고요
1번은 의도적으로 동수를 틀리게 한건지 실수인지
부동산이 잘못 기재했더라고요
그럼 저는 3번으로 임대인 주소를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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