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은 연차못쓰고 급한일 못하나요??
학생들 짜여진 수업시간때문에 연차 같은거 못쓰고 병원진료예약이나 급한일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수나 고사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수 또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