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인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감단직 인허가 관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요
취소와 무효 가 많이 다른가요?
또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23년도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5년에 승인이 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23년도의 수당부터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회시일자 : 2003-06-26
이거 때문에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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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감단직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 시점부터 효력이 없도록 하거나,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효는 아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감단직 승인을 취소했다면 승인을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므로,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 소급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