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 때 받는 논과 밭에 대한 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직불금 지급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밭 직불금은 1㎡ 당 134원 (1,000㎡ 당 134,000원, 약 300평에 약 13만원)
논 직불금은 1㎡ 당 178원 (1,000㎡ 당 178,000원, 약 300평에 약 17만원)
신청 기간은 비대면으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면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